Consulting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성과(생산성·품질수준, Firm Performance)와 근로생활의 질(Quality of Working Life)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일터혁신 컨설팅은 지원대상 기업의 자율적인 일터혁신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일터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추진합니다.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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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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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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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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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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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기간 | 선정 영역 수에 따라 10~21주까지 진행 (최대 3개 영역까지 진행 가능)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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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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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 개선 |
조직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근무체계 개편 1. 현행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분석을 통한 사업장 적합 근무체계 개선 * 교대제 전환, 유연근무제도 등 2. 근로시간 관리제도 구축 3. 기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설계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신규고용창출 방안 |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 |
노사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노사파트너십 형성 및 노사관계 역량 강화 지원 1. 경영전략과 연계한 중장기 노사 비전체계 수립 2.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등 노사관계 활성화 조직 및 운영방안 마련 3. 노사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4. 기타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 |
임금 체계 개선 |
조직의 핵심 인력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직무 · 능력 · 역할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1. 직무급/직능급/역할급/인센티브 제도 설계 2. 최저임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개선 등 노동정책 이슈해소 및 적법성 확보 지원 3. 임금 구성항목의 간소화 및 관련 규정 정비 |
평가 체계 개선 |
채용, 평가, 승진 등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 1. 성과관리에 기반한 합리적 성과평가 설계 2. 역량모델링을 통한 육성형 평가체계 설계 3. 평가프로세스 운영체계 수립 및 개선 4.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수준 진단 및 전략 수립, 솔루션 제공 5.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위한 승진체계개선 6. 평가제도와 타 인사제도와의 연계방안 마련 |
고용문화 개선 (일가정 양립 포함) |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개선 및 정착방안 수립 1. 세대별 이슈 및 현재 트렌드 반영한 조직문화 구축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3. 근로자의 소속감, 자긍심 증진 위한 조직문화 구축 남녀모두가 일하기 좋은 고용문화를 만드는 과정 지원 1. 고용차별 및 여성인력 활용 방안 마련 2. 모성보호 제도 안착 지원(임신, 출산, 육아 관련 모성보호제도 수준진단 및 도입 지원) |
장년 고용 안정 체계 구축 |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편 1. 장년친화 인사제도(승진․직무․직급체계) 개편 2. 임금피크제, 정년연장(60세 이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재고용 등) 3. 숙련전수 시스템 4. 퇴직 지원 프로그램 설계 |
평생 학습 체계 구축 |
지속적인 자체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구성원 인식변화 및 역량강화 1. 역량기반 교육체계 설계 2. 교육훈련평가 등 교육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3. 학습조직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4.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경력경로(Career Path) 설정 5. 타 인사제도와 연계 방안 마련 |
작업 조직 및 작업 환경 개선 (전(全)사 업무구조 개편포함) |
유연하고 스마트한 현장중심 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 <제조혁신> 1. 참여적 작업조직 구성을 위한 혁신활동 지원(제안제도 등) 2. 원가절감, 물류개선, 품질향상, 불량감소 등을 위한 프로세스 방식 개선 3. 스마트공장 구축 및 자동화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 작업 및 도입 이후 적용 작업 <전(全)사 업무구조 개편> 1. 조직구조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2. 직무분석 및 R&R 정립 3. 조직 재구성 및 직무 재분장 4. 직급체계 개선(직급 간소화) |
안전일터 조성 |
기업의 작업환경ㆍ보건ㆍ안전실태에 대한 점검과 안전 대응역량 강화 1. 노사 합동 안전관리 조직 구축 2.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제도 설계 3. 안전환경 기초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 기업 안전전문가 양성ㆍ교육 지원 및 전담자 지정 5. EHS(환경, 건강,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6. 안전활동의 현장 작동성 확보 방안(평가기준 수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