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ing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이란 자택에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재택근무,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보는 원격근무, 필요에 따라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워크 등을 사업장에 도입 및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은 지원대상 기업의 체계적인 재택/원격근무 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근로자의 업무 능률과 집중도를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추진합니다.
사업명 |
|
---|---|
수행기관 |
|
사업기간 |
|
신청자격 |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동일 연도에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선정이 예정된 사업장 |
컨설팅 수행기간 |
- 인사노무제도 설계 부문: 총 방문 횟수 4회 이상 원칙(비대면 포함) - IT 인프라 구축 지원 부문: 총 방문 횟수 2회 이상 원칙(비대면 포함) |
비용 |
|
주의사항 |
|
영역 | 내용 |
---|---|
인사노무 제도 설계 부문 |
“재택근무 도입 확대 및 효과 제고를 위해 기업 맞춤형으로 재택근무 제도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1. 재택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 방식 컨설팅 2. 직무분석 및 재택근무 적합직무 컨설팅 3. 재택근무 운영규정 마련 등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4.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점검사항 자문 5. 재택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 6. 재택근무 간접 노무비 등 정부지원 연계사업 참여 지원 |
IT 인프라 구축 지원부문 |
“사업장에 최적화된 재택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기업 맞춤형으로 IT인프라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 1.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클라우드, 회상회의 등 시스템 소개 2. 기업 맞춤형 제품 조합 추천 3. 프로그램 최적화 및 유지보수 방안 제언 4. 시스템 활용 교육 5. 인프라 구축비 지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연계사업 참여 지원 |